BOTTOM
최근 본 상품 0
찜한 상품1
숨기기

바울의 흔적과 서지중해 크루즈(MSC) 11일(OZ)

세계 최대 규모 MSC WORLD EUROPA(21만 5천톤) 이용 및 파격적 가격 제공

상품코드

m119191750296773

여행기간

9박11일

운행편

아시아나항공(OZ)

출발일

2025년11월09일

도착일

2025년11월19일

호텔/객실

MSC Cruise World Europa 발코니 캐빈

여행도시

로마, 시칠리아, 몰타, 바르셀로나, 마르세이유, 제노바

상품 가격

구분 성인(만 12세 이상) 아동(만 12세 미만) 유아(만 2세 미만)
기본 상품가격 5,990,000 0 0
유료할증료 0 0 0
합 계 5,990,000원 0원 0원

항공료 불포함 : 4,490,000원~
공동경비 (가이드, 기사 팁, 식당 물값과 팁 : 120 EURO 현지 지불)
- 유류할증료는 유가와 환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1인 객실 사용시 추가요금 발생됩니다.
- 해당 상품은 실시간 객실 현황을 반영하고 있지 않으며 실제 예약 후 빠른시간 이내로 컨펌 여부 확인해드립니다.

투어예정일

인원 선택/예약

출발일

2025년11월09일

도착일

2025년11월19일

교통편

아시아나항공(OZ)

성인 요금

0

소아 요금

0

유아 요금

0

합계 금액

0원

포함사항 및 불포함사항

포함사항 왕복항공(유류할증료 및 TAX), 크루즈 객실(발코니) 21, 입장료, 전용차량, 식사, 1억원 여행자보
 
불포함사항 * 공동경비 (가이드, 기사 팁, 식당 물값과 팁 : 120 EURO 현지 지불)
* 매너팁, 기타 개인경비, 개인 물값 독실 희망 시 독실 사용료가 부과됩니다.
 
일정표
상품특전
1일
지역 운행편 시간 일정
인  천

로  마
 
 

OZ 561
 
09:30
13:20
18:55
20:30
 
 인천 국제공항 1청사 3층 만남의 장소 집결
 인천 국제 공항 출발 (13시간 35분 비행)
 로마 공항 도착 후 가이드 미팅하여 호텔로 이동
 호텔 체크인 및 휴식
 
호텔

Mercure Rome West or Similar ()

식사 점심 : 기내식  저녁 : 기내식
2일
지역 운행편 시간 일정
로  마

치비타베키아

 
 
전용버스
 
08:00
10:00
11:00

17:00
18:00
 호텔 조식 후 
 치비타베키아로 이동하여 
 MSC 크루즈 승선 후 Check In 
 중식 후 크루즈 사용 방법 설명회 및 크루즈 투어
 크루즈 안전교육 참석
 저녁 식사 후 휴식
호텔

MSC Cruise World Europa (발코니 객실)

식사 아침 : 호텔식  점심 : 현지식  저녁 : 선상식
3일
지역 운행편 시간 일정
팔레르모
(시칠리아)
 
전용버스
 
08:00
 
 
 
 
 
 
18:00
선상 조식 후
(사도행전 2812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하선 시작 후 영화 대부의 촬영지이고, 독일의 문호 괴테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라 극찬한 팔레르모와 대부 촬영지
마씨모 극장
콰트로 칸티, 대성당, 노르만 궁전, 프레토리아 광장 등 시내
관광 후 크루즈 승선
저녁 식사 후 휴식
호텔

MSC Cruise World Europa

식사 아침 : 선상식  점심 : 현지식   저녁 : 선상식
4일
지역 운행편 시간 일정
발레타
(몰타)
 
도보
 
08:00
10:00
 
 
 
 
 
 
16:00
선상 조식 후
(사도행전 281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하선하여 발레타 관광 시작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곳으로 성
요한 대성당, (어퍼/로워) 바라카 가든스점심식사 후
추모의 종, 산텔모 요새(조망
발레타(2018년 유럽문화의 수도로 선정) 관광 후 승선
저녁 식사 후 휴식
호텔

MSC Cruise World Europa

식사 아침 : 선상식   점심 : 현지식  저녁 : 선상식
5일
지역 운행편 시간 일정
선 상
 
  전일
 
호텔 조식 후
(세미나)
선상에서 자유롭게 부대시설을 이용하며
휴식을 즐깁니다.
호텔

MSC Cruise World Europa

식사 아침 : 선상식  점심 : 선상식   저녁 : 선상식
6일
지역 운행편 시간 일정
바르셀로나
(스페인)
 
전용버스
 
07:00
09:00
 
 
 
16:00
선상 조식 후
하선하여 구시가지로 이동 [로마서 15:28]
몬쥬익 저경기자, 전망대, 콜롬부스 광장, 보케리아 시장
까사밀라,까사 바요트, 사그리다파밀리아 성당 등 관광
항구로 이동하여 승선
저녁 식사 후 휴식
호텔

MSC Cruise World Europa

식사 아침 : 선상식  점심 : 현지식  저녁 : 선상식
7일
지역 운행편 시간 일정
마르세이유
(프랑스)
 
 
전용버스
 
07:00
08:00
 
 
16:00
 
선상 조식 후
롱샹, 이프섬(조망)
산타마리아 갸르드 서당
항구로 귀환하여 승선
저녁 식사 후 휴식
호텔

MSC Cruise World Europa

식사 아침 : 선상식  점심 : 현지식  저녁 : 선상식
8일
지역 운행편 시간 일정
제노바
(이태리)
 
전용버스
 
07:00
09:00
 
16:00
 
선상 조식 후 (주일 예배)
하선하여 투어 시작
콜롬부스의 생가 및 구시가지 투어, 16세기 거리, 페라리광장 등
승선하여 저녁 식사 후 휴식
호텔

MSC Cruise World Europa

식사 아침 : 선상식  점심 : 현지식  저녁 : 선상식
9일
지역 운행편 시간 일정
치비타베키아
로  마

쏘렌토

폼페이


로 마
전용버스
 
06:30
07:00






19:00 
 선상 조식 후
 하선하여 로마로 이동  
 이태리 남부 폼페이로 이동
 쏘렌토 전망대에서 나폴리 항구 조망 후 폼페이로 이동
 나폴리 항구 (세계3대 미항의 아름다움 감상)
 폼페이 유적지 탐방
 - AD79년 베수비오 화산의 대폭발로 페어가 된 비운의 도시
 로마로 귀환
 석식 후 호텔 투숙
호텔

Mercure Rome West or Similar

식사 아침 : 선상식  점심 : 현지식  저녁 : 한정식
10일
지역 운행편 시간 일정
로 마
 
 
 
 
전용버스





OZ 562
08:00





20:30 
 호텔 조식 후 폼페이로 이동
 바울 참수터 교회, 아피아다도, 콜로세움(외관), 포로로마노,
 제네치아광장
 중식 후
 카타콤베, 베드로 성당
 공항으로 이동하여
 로마 국제공항 출발
호텔

기 내 숙 박

식사 아침 : 호텔식  점심 : 한  식  저녁 : 기내식
11일
지역 운행편 시간 일정
인 천
 
  16:05
 
인천 국제공항 도착
 
호텔

 

식사 아침 : 기내식
해외여행 표준약관
전자상거래 표준약관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여행사와 여행자가 체결한 국외여행계약의 세부이행 및 준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여행업자와 여행자 의무)


1. 여행업자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행알선 및 안내·운송·숙박 등 여행계획의 수립 및 실행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2. 여행자는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하여 여행자간 화합도모 및 여행업자의 여행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여행의 종류 및 정의, 해외여행 수속대행업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획여행 : 당사가 미리 여행목적지 및 관광일정, 여행자에게 제공될 운송 및 숙식서비스 내용(이하 '여행서비스'라 함), 여행요금을 정하여 광고 또는 기타 방법으로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 
2. 희망여행 : 여행자(개인 또는 단체)가 희망하는 여행조건에 따라 당사가 운송·숙식·관광 등 여행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여행.
3. 해외여행 수속대행(이하 수속대행계약이라 함) : 당사가 여행자로부터 소정의 수속대행요금을 받기로 약정하고, 여행자의 위탁에 따라 다음에 열거하는 업무(이하 수속 대행업무라함)를 대행하는 것.
- 여권, 사증, 재입국 허가 및 각종 증명서 취득에 관한 수속
- 출입국 수속서류 작성 및 기타 관련업무


제4조 (계약의 구성) 

1. 여행계약은 여행계약서(붙임)와 여행약관·여행일정표(또는 여행 설명서)를 계약내용으로 합니다.
2.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에는 여행일자별 여행지와 관광내용·교통수단·쇼핑횟수·숙박장소·식사 등 여행실시일정 및 여행사 제공 서비스 내용과 여행자 유의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5조 (특약)

여행업자와 여행자는 관계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서면으로 특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표준약관과 다름을 여행업자는 여행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6조 (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여행사는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할 때 여행약관과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www.0404.go.kr)에 게재된 여행지 안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여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와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를 각 1부씩 여행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제7조 (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간주)


여행업자와 여행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여행계약서와 여행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가 교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1.여행자가 인터넷 등 전자정보망으로 제공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한데 대해 여행업자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2. 여행업자가 팩시밀리 등 기계적 장치를 이용하여 제공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대하여 여행자가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하는 서면을 송부 한데 대해 여행업자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제8조 (여행업자의 책임)

여행업자는 여행 출발시부터 도착시까지 여행업자 본인 또는 그 고용인, 현지여행업자 또는 그 고용인 등(이하 '사용인'이라 함)이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한 여행업자 임무와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집니다.


제9조 (최저 행사인원 미 충족시 계약해제)

1. 여행업자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2. 여행업자가 여행참가자 수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 여행출발 1일전까지 통지 시 : 여행요금의 30% 
- 여행출발 당일 통지 시 : 여행요금의 50%


제10조 (계약체결 거절)

여행업자는 여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여행자와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2. 질병 기타 사유로 여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3. 계약서에 명시한 최대행사인원이 초과되었을 때


제11조 (여행요금)

1. 여행계약서의 여행요금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됩니다. 단, 희망여행은 당사자간 합의에 따릅니다.
- 항공기, 선박, 철도 등 이용운송기관의 운임(보통운임기준)
- 공항, 역, 부두와 호텔사이 등 송영버스요금
- 숙박요금 및 식사요금
- 안내자경비
- 여행 중 필요한 각종 세금
- 국내외 공항·항만 이용료
- 관광진흥개발기금
- 일정표내 관광지 입장료
- 기타 개별계약에 따른 비용
2. 여행자는 계약 체결시 계약금(여행요금 중 10%이하 금액)을 여행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금은 여행요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로 취급합니다.
3.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4.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을 여행업자가 지정한 방법(지로구좌, 무통장 입금 등)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5. 희망여행요금에 여행자 보험료가 포함되는 경우 여행업자는 보험회사명, 보상내용 등을 여행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12조 (여행요금의 변경)


1. 국외여행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용운송·숙박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금이 계약체결시보다 5%이상 증감하거나 여행요금에 적용된 외화환율이 계약체결시보다 2% 이상 증감한 경우 여행업자 또는 그 증감된 금액 범위 내에서 여행요금의 증감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여행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여행요금을 증액하였을 때에는 여행출발일 15일전에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13조 (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


1. 위 제1조 내지 제12조의 여행조건은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2. 제1항의 여행조건 변경 및 제12조의 여행요금 변경으로 인하여 제11조제1항의 여행요금에 증감이 생기는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변경 분은 여행출발 이전에, 여행 중 변경 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행조건이 변경되거나 제14조 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하여 손해배상액이 발생한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발생 분은 여행출발이전에, 여행 중 발생 분은 여행 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4. 여행자는 여행출발후 자기의 사정으로 숙박, 식사, 관광 등 여행요금에 포함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여행업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요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단, 여행이 중도에 종료된 경우에는 제16조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제14조 (손해배상)

1. 여행업자는 현지여행업자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여행업자는 여행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여행업자의 귀책사유로 여행자의 국외여행에 필요한 여권, 사증, 재 입국 허가 또는 각종 증명서 등을 취득하지 못하여 여행자의 여행일정에 차질이 생긴 경우 여행업자는 여행자로부터 절차대행을 위하여 받은 금액 전부 및 그 금액의 100% 상당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3. 여행업자는 항공기, 기차, 선박 등 교통기관의 연발착 또는 교통체증 등으로 인하여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여행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4. 여행업자는 자기나 그 사용인이 여행자의 수하물 수령, 인도, 보관 등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懈苔)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여행자의 수하물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제15조 (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1. 여행업자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전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소비자피해보상규정'(재정경제부고시)에 따라 배상합니다.
2. 여행업자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제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여행업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사유의 경우
·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 여행자가 계약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여행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 여행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사유의 경우
· 여행자의 3촌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
·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시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 
· 여행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서 또는 여행일정표(여행설명서)에 기재된 여행일정대로의 여행실시가 불가능해진 경우
·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행요금의 증액으로 인하여 여행 계속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16조 (여행출발 후 계약해지)

1. 여행업자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여행업자는 여행자가 귀국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여행업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것은 여행자가 부담합니다.


제17조 (여행의 시작과 종료)

여행의 시작은 탑승수속(선박인 경우 승선수속)을 마친 시점으로 하며, 여행의 종료는 여행자가 입국장 보세구역을 벗어나는 시점으로 합니다. 단, 계약내용상 국내이동이 있을 경우에는 최초 출발지에서 이용하는 운송수단의 출발시각과 도착시간으로 합니다.


제18조 (설명의무)
여행업자는 이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 및 그 변경사항을 여행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19조 (보험가입 등)

여행업자는 이 여행과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여행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 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제20조 (여행자의 책임)


1. 여행자는 여행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당사에서 주최하는 사전 여행 설명회에 참가하여 제5조 3항과 같은 여행의 조건들을 확인할 책임이 있다.
2. 여행자는 여행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여행안내원의 업무수행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3. 여행자는 여행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당사에 끼친 손해에 대하여 배상 및 보상의 책임을 진다.
4.여행자의 귀중품 및 소지품은 여행자 자신의 책임하에 각자 보관한다. 여행도중 여행자의 귀중품 및 소지품이 도난사실이 발생한 경우, 여행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사고가 생긴 것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보험회사에 알리고 다음의 서류를 최단시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도난 확인서
- 경위서
- 그 밖에 필요한 서류
5. 여행자가 여행계약 체결 전에 사전 고지하지 않은 신체의 장해 또는 질병 등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행자가 책임을 진다. 단, 여행 도중 발생한 신체의 장해 또는 질병 등이 발생한 경우 여행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보험회사에 알리고 다음의 서류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 사고 증명서
- 진단서
- 경위서
- 영수증
- 그 밖에 필요한 자료
6. 제15조 7항의 경우가 발생한 경우 여행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사고가 생긴 것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리고 다음의 서류를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사고 증명서 
- 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사망진단서)
- 그 밖에 필요한 자료
7. 항공으로 이동 전에 해당 항공사에 위탁한 수하물은 여행자가 확인할 책임이 있다. 국제선으로 운송되는 수하물에 손상이 발생하였을 경우 여행자는 당해 손상 발견 즉시 또는 늦어도 수하물을 수취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운송인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해야하며, 지연시에는 수하물을 수취한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운송인에게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제21조 (기타사항)

1.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여행업자 또는 여행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릅니다.
2. 특수지역에의 여행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표준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사진 촬영지 정보